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74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3. 4.경 원주시 무실동 1066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 매매에 관하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3. 9. 30.(최초결정) 및 2014. 7. 31.(추가결정)으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총 55,586,553원을 고지하였으나, BBB는 그중 일부만 납부하였다.
3. 2020. 5. 18.경 및 현재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9,522,180원이다.
1. BBB는 2018. 8. 6. 조카인 피고와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 중 19663㎡는
2019. 1. 4. 분할되어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1에 이기되었고, 위 분할·이기된 토지는 2019. 1. 17.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535-5 임야 19674㎡로 등록전환 되었다.
3. 이후 위 발양리 산 535-5 임야에는 2019. 8. 14. 주식회사 CCC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의 위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구체적인 BBB의 재산내역은 별지 재산내역 기재와 같고,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62,441,6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이 사실상 당시 B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 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69,522,180원) 보다 적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