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선고일 2020.06.17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