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9가합7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BB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19OO. O. OO.생)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6,090,144,124원의 증여계약을 1,166,382,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1) 주식회사 케이피XXX의 주주인 채AA, 채BB(이하 ‘매도인들’)
(2) XX진공컨소시엄 및 XX진공이 지정하는 자로서 별첨 1 매수인 명부와 같음(이하 ‘매 수인들’) 전문
(1)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소유의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은 이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2) 매도인들이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 는 총 금원은 8,816,843,250원(이하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각 매도인별 주당 매매대금은 금 6,750원으로 동일하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 양도)
(1)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200,000,000원(이하 ‘계약금’)을 매각주간사 인 주식회사 XXXOOO(이하 ‘매각주간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예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진행합의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 금1,084,184,325원은 자동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본 호에 따라 실제 입금되어야 하는 계약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계약금 금액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금 1,115,815,675원으로한다.
2. 잔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5영업일 또는 2016년 9월 23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기재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 금 6,616,843,250원(이하 ‘잔금’)을 대상회사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기한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서 면 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매각주간사는,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계약금 중 금 1,500,000,000원을 매도 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매도인들은, 동 금액을 매도인들 개인이 발생시킨 잔여 채무 상 환에 사용한다. 단,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원천징수분, 제8조 제4항 중 채AA의 O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상 환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상회사는 위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금을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
(3)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하는 것은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매도인들이 제4조 기재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거래진행합의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 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9조(매수인들의 확약사항)
(5)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 칭 불문하고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면 제한다. 단, 위 인정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소득에 관한 세금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매도인들이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면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1. 채AA은 2016. 9. 21.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4,589주의 양도대금 중 자신이 실제 수령한 594,000,000원을 제외한 6,119,536,5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 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29,392,376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및 DDD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AA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6,090,144,124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채AA은 이 사건 증여(2016. 9. 21.) 이전인 2016. 8.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채AA이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 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AA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66,382,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