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사 건 2019가단7801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5.13 판 결 선 고 2020.07.22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1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904,0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904,0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후순위인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먼저 이루어진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부질권자인 DDDDD저축은행에 모두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