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18-가합-10354 선고일 2019.01.31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