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