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사 건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원 고 반◯◯ 피 고 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3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