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안산지원-2017-가합-9203 선고일 2018.12.06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사 건 안산지원 2017가합9203 승낙의사표시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들은 0000조합에게 00시 00구 00동 000-0 대 000㎡ 중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지원 2000. 00. 00.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0000조합은 000공사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0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0000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0000공사 및 SSS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0000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0000공사로부터, 0000 지분을 SSS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0000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합계 95.75/2054.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KKK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해서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K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KK를 채무자로 한 피고들 명의 가압류․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 김00이 2015. 10. 5. 사망한 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김00, 김00, 피고 이00이 같은 해 11. 1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망인의 KKK에 대한 채권을 피고 이00이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피고 라00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0000법원 00지원 2008. 7. 7.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0000조합은 KKK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3. 비법인사단인 0000조합의 재산으로 총유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0000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0.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0000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여 2011. 7.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8. 7.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0000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의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를 제기하여 2015. 7.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 다. 원고의 0000조합에 대한 채권

2. 망 임00가 2012. 8. 3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처인 피고 길00와 딸 피고 임00이 각 상속하였다.

3. 망 이00는 2012. 2. 20., 그 처인 망 소00는 2015. 8. 5.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자녀인 피고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가 각 상속하였다. 원고는 0000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0000조합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25,786,891원 및 잔존 신채무 원금 98,863,513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광역시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고 박00,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0000조합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0000조합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0000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KKK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추00, 김00, 이0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이00, 000 주식회사, 윤00, 김00, 김00, 김00, 박00, 서00, 라00, 0000 주식회사, 채00, 0000 주식회사, 조00, 정00, 김00, 서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박00, 길00, 임00: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 피고 박00,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0000조합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0000조합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박00, 대한민국은 0000조합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