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건 2017가단664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7. 판 결 선 고
2018. 12. 5.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