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통정허위표시

사건번호 안산지원-2017-가단-66476 선고일 2018.12.05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건 2017가단664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7. 판 결 선 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AAA는 2017. 10.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494,6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나. AAA는 1999. 11. 10. 친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라. 피고는 200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1,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AAA의 친동생인 사실, 피고는 AAA가 마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인 1999. 9. 30.에 이미 슈퍼마켓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AAA는 다액의 1999년도 귀속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1999.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1,129,310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1. 25. 채무자를 BBB(피고의 형), 채권최고액을 5,7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채무액이 3,960만 원에 달하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각 5,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매매대금으로 5,500만 원이나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그 후에는 BBB로부터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AA에게 매매대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와 같은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피고의 나이, 직업,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1997. 3. 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 11.경에 5,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는 어머니가 피고의 수입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이를 받아 현금으로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예약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AAA가 같은 날 5,000만 원이 아닌 5,500만 원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바, 같은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주고받았을 것임에도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