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7.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