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7가단612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1. 8.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14. 접수 제262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