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안산지원-2016-가합-6900 선고일 2017.05.25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합6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17.5.11 판 결 선 고 2017.5.25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4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 3. ., 20. . 25., 20. *. 15. 각 체결 된 증여계약을 ,***,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CC은 원고에게 ,*,7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2,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09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BBB은 동 6, -9, -11 토지 및 창고건물과 51-1 토지 및 주택(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양도(경락가액 ,5,000,000원)한 후 20. 3.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000,000 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이 20. 6. 15. 및 20. 6. 30.을 납부기 한으로 양도소득세 ,763,270원 및 ,846,3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이를 비 롯하여 BBB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이 가산금 62,322,890원을 포함한 557,146,470원이다.
  •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2014. 12. 18. 소유자로서 ,,515,427원의 잉여금을 배당받았는데, BBB의 딸 CCC이 BBB을 대리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엠(대표자 GGG)의 법인 계좌(은행 -91-1***4로 1,000,000,000원, 우체국 103432-01-006738로 310,515,427원)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 다. BBB은 CCC을 통하여 위 배당금을 관리하던 중, 20**. 1. 20., 같은 달 26., 같은 달

27. 아들인 피고 AAA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가 45 파크 제동 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 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호(이하’이 사건 제3부동 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라. 또한 BBB은 20. 3. 6., 같은 해. 25., 같은 해 . 15. 딸인 피고 CCC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45 파크 제B동 1109호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205호(이하 ’이 사건제5부동산‘ 이라 한다), 89 **아파트 제8동 **2호(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BBB은 피고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CCC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CC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 권액 상당액을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피고 AAA에 대 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증여받았다 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부동산을 각 취득하기 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BB이 과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2014. 12. 31.)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5. 5. 19. 및 같은 해 6. 11. 위 양도소득세가 BBB에 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 6 -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 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들에 대한 증여액

  • 가) 피고 AAA 원고는, 피고 AAA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뺀 차 액인 5,000,000원 모두를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위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을 제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 건 1 내지 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근저당채무 외에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000,000 원(=이 사건 제1부동산 ,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000,000원 + 이 사건 제 3부동산 ,000,000원)의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 광섭이 증여받은 금액은 319,000,000원(=375,000,000원 - 56,000,000원)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7 -

  • 나) 피고 CCC BBB이 피고 CCC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구입자금으 로 합계 347,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바 없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의 배당금을 관리하고 있던 김명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BBB이 배당금 중 일부 를 언니인 피고 CC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엠 우체국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 CCC에게 *0,000,000원이 송 금되기도 한 점, 달리 피고 CCC이 위 각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각 취득날짜에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2.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증여시점인 2015. 1.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가)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BBB의 자녀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들 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이고, 또한 피고들은 그 돈으로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동 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특히 피고 AAA에 대한 각 증여는 20. *. 20.,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으로 수일내에 근접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CCC에 대한 각 증여는 20. 3. 6., 20**.

8. 25. 및 20. . 15.로 특히 20. . 25. 및 20**. 9. 15. 증여는 최초 증여시점인

2015. 1. 20.보다 약 7~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확한 증여시점을 알기 어려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본 것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 가) 사해행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KK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에게 최초로 증여한 2015. 1.

20.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이 824,707,769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종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494,823,580원이었다. 그런데 그 후 BBB이 피고들에게 합계 666,000,000원(= 319,000,000원 + 347,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BBB은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AA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피고 CCC은 자신이 FF시에 거주하여 **시에 거주하는 AAA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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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AA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CCC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 피고들은 위 각 증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B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 ,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6,47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146,4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하 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BBB으로부터 증 여받은 각 증여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이 피고 AAA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861,447원[= ,146,470원 × (,000,000원 / ,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피고 CCC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9,720원 2) 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AAA은 *,861,447원, 피고 CCC은 ***,909,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