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합6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17.5.11 판 결 선 고 2017.5.25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4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 3. ., 20. . 25., 20. *. 15. 각 체결 된 증여계약을 ,***,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CC은 원고에게 ,*,7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2,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09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7. 아들인 피고 AAA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가 시 동 45 파크 제동 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호(이하’이 사건 제3부동 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6 -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 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피고들에 대한 증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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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증여시점인 2015. 1.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25. 및 20. . 15.로 특히 20. . 25. 및 20**. 9. 15. 증여는 최초 증여시점인
2015. 1. 20.보다 약 7~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확한 증여시점을 알기 어려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본 것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이 824,707,769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종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494,823,580원이었다. 그런데 그 후 BBB이 피고들에게 합계 666,000,000원(= 319,000,000원 + 347,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BBB은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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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AA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CCC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 피고들은 위 각 증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B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 ,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6,47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146,4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하 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BBB으로부터 증 여받은 각 증여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이 피고 AAA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861,447원[= ,146,470원 × (,000,000원 / ,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피고 CCC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9,720원 2) 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AAA은 *,861,447원, 피고 CCC은 ***,909,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