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소외 공단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는 모두 효력이 없음
체납자의 소외 공단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는 모두 효력이 없음
사 건 2016가합60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한라◯◯◯◯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7명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2. 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한국◯◯공단이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제4535호로 공탁한 206,645,10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11. 3. 15. 소외 한국◯◯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구조물 및 관로공사 부분을 피고 ◯◯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탑,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공사대금 1,8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최초하도급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피고 ◯◯산업개발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산업개발에 공사대금 중 1,685,354,894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2.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5. 4.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및 기성금 미수령액(미정산분 추가공사) 1,145,984,27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 ◯◯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0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피고 ◯◯산업개발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685,354,89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한편, 피고 ◯◯산업개발은 2013. 7. 1.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268,129,098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지급금 61,483,992원 +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206,645,1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공단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268,129,098원의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외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206,645,106원2)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 피고 ◯◯산업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산업개발의 채권자로서, 피고 ◯◯산업개발이 소외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압류통지(체납처분)를 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 (원) 송달일자 1 피고 한국◯◯◯ 이 법원 2013타채158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9,857,736 2013. 10. 7. 2 피고 김AA 이 법원 2014타채15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925,923 2014. 2. 4. 3 피고 효◯◯◯◯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카단100121호채권가압류 25,000,000 2014. 2. 28. 4 피고 정BB 이 법원 2014타채90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76,848,245 2014. 7. 7. 5 피고 고CC 이 법원 2015타채142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22,238,484 2015. 11. 25. 6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44,206,850 2014. 1. 22.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XX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108,018,070 2014. 1. 27. 8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YYY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6,231,530 2014. 2. 10. 9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ZZ북부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19,896,820 2014. 2. 2.
○ 소외 공단은 2015. 12. 30. 이 법원 2015년 금 제453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산업개발로 하여 위와 같이 지급 보류하였던 공사대금 206,645,10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과 공탁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원인사실] 소외 공단은 경산1산업단지 완층저류시설 공사대금 206,645,106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지급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1. 피고 ◯◯산업개발을 채무자로, 소외 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압류조서 등이 소외 공단에 도달된 반면,
2. 원고는 위 하도급자 피고 ◯◯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류하였다가, 2015. 11.9. 지급 보류한 206,645,106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소외 공단으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압류조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는 이상 위 공사대금을 적법, 타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채권자가 피고 ◯◯산업개발인지 아니면 원고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6,645,106원을 공탁한다.
○ 소외 공단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배3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산업개발, 김AA, 정BB, 고CC,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마 제6호증, 을바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한국◯◯◯, 효◯◯◯◯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는 피고 ◯◯산업개발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산업개발은 소외 공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도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피고 정BB, 고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정BB, 고CC은, 원고가 2013. 10. 4. 피고 ◯◯산업개발과 사이에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268,129,098원에서 1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적어도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9, 10, 11, 12호증의 기재 등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산업개발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감액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정BB, 고C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