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안산지원-2016-가단-57505 선고일 2016.08.26

(무변론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