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안산지원 2015가합22608 물품대금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6. 판 결 선 고
2017. 08. 24.
1. 이 사건 소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4. 이 사건 소 중 위 합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106,026,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7. 16.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이 공00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31,13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3. 7. 16. 공00에게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변제 및 양도된 채권의 액수 합계 136,130,000원(=31,130,000원 + 105,000,000원)이 위와 같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 108,601,607원보다 많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의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은 변제 및 양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