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안산지원-2015-가합-22608 선고일 2017.08.24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안산지원 2015가합22608 물품대금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6. 판 결 선 고

2017. 08.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공급한 금형을 수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 또는 수리 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375,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이하 ‘제1법리’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하 ‘제2법리’라 한다).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00세무서장은 2013. 6. 3.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합계 110,452,2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2013. 6. 3.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채납액 합계 32,899,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다) 원고의 채권자 강00은 2013. 7. 8.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123,891,60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0925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 가) 제1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세무서장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143,351,790원(= 110,452,230원 + 32,899,560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다.
  • 나) 제2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강병남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123,891,603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합계 267,243,393원(= 143,351,790원 + 123,891,603원) 부분은 원고가 추심권을 상실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위 합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106,026,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7. 16.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이 공00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31,13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3. 7. 16. 공00에게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변제 및 양도된 채권의 액수 합계 136,130,000원(=31,130,000원 + 105,000,000원)이 위와 같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 108,601,607원보다 많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의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은 변제 및 양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