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가합2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가. 피고와 한◯◯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 중 2013. 6. 17., 2013. 6.20., 2013. 7. 3.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1. 가.항 및 피고와 한◯◯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 중 2013. 7.15.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부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일인 2013. 7. 15.이 속한 달 말일에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다. 그런데 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6. 14.경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12. 5.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201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금 부분 채권(99,299,380원)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2013. 7. 15. 증여계약 부분
2. 2013. 6. 17., 2013. 6. 20., 2013. 7. 3. 증여계약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모인 한◯◯와 그의 처를 부양하던 중 부양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한◯◯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로부터 증여 받은 돈은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 한◯◯의 사채 및 근저당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당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3. 6. 17., 2013. 6. 20.,2013. 7. 3.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3,7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