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이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임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이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임
사 건 2015가단19094 소유권이전등기등 원 고 주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1. 29. 판 결 선 고 2016. 02. 19.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002.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F시 EE구 QQ동 772-2 대 1,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여 2002년경 그 지상에 건축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7. 24.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1. 피고 박BB, 이CC은 김HH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철근콘크리트조 58.84㎡(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를 취득하였고(공유지분 각 3분의 1), 2002.7. 26.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김DD는 2002. 2. 21. 피고 박BB, 이CC 및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하였고 2002. 8. 13.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3. 김DD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 10. 10.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건물 중 1,870분의 1,816.157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2006. 11. 9. 대지권표시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박BB, 이CC의 지분(각 1,870분의2 6.9215)에 관하여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각 1,870분의 18.65 지분에관하여 2011. 7. 7. 신II, 이JJ에게 순차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박BB 소유의 1,870분의 8.2715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FF시 EE구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7157호로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이 2011. 10. 19. 같은 법원 접수 제103161호로, 2012. 3. 28. 같은 법원 접수 제26183호로 각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이CC 소유의 1,870분의 8.2715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대한민국이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03162호로 압류등기를, ②피고 FF시가 2012. 10. 8. 같은 법원 접수 제95145호로, 2014. 3. 13. 같은 법원 접수 제24149호로 각 압류등기를, ③ 피고 GG시가 2014. 3. 27. 같은 법원 접수 제29203호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박BB, 이CC, 김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