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