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17.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