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 이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의 의무가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 이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33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 고 지○○ 피 고 김○○ 외 24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8.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김○○,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2. 피고 김○○은 ○○시 단원구 고잔동 540-15 토지 지상 1층 건물 781.8㎡에 관하여 원고에게 77,538.924/1,086,648.96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양○○에게 32,857.95/1,086,648.96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윤○○에게 71,971.58/1,086,648.96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지○○에게 17,262.930/1,086,648.96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한○○에게 24,323.78/1,086,648.96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윤○○에게 17,679.91/1,086,648.96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조○○에게 18,666.76/1,086,648.96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정○○에게 19,556.31/1,086,648.96 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김○○은 1986. 8. 1. ○○시 540-15 대 13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 30인을 대표한 원고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피고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위 피고의 비용으로 건축한 다음 그 중 지상 1층(단 주차장 부분 제외, 지상 1층의 주차장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사용권만을 갖기로 하였다)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로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자 지분의 5/6를 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 김○○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대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갖추어 피고 김○○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절차를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김○○ 단독명의로 된 건축허가가 나오면 원고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임의로 그 대지소유자들인 ‘원고 외 29명’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찍어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러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1986. 10. 6. 피고 김○○과 원고 등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 김○○은 원고 등과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용인하여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중간검사신청서 및 검사필증 등의 명의를 피고 김○○과 원고 등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4. 그러나 피고 김○○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고 또 건축비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1988. 6.경 부터는 원고 등이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김○○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서를 변조한 범죄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김○○은 1991. 7. 19.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를 접수한 ○○시청 건축과 공무원 정태화 등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명의로 된 전언통신문(팩시밀리)을 위조한 다음 내부결재를 거쳐 다음날인 같은 달 20. 원래의 건축허가신청서 중 원고 등의 명의가 변조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건축주명의를 피고 김○○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을 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김○○은 1991. 8. 20. ○○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가처분권자 김재석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슬래브지붕이 덮여 있는 구조로서 건물의 각 층은 구분되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 1층은 일반상가건물로서 그 내부에 아무런 칸막이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하여 준공을 마쳤고, 1층 내부의 점포를 임차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점포가 대부분 분양되면 철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새시 기둥과 유리로 칸막이 시설을 한 점포가 건물 전면부분에 4개, 후면에 1개가 있었을 뿐 그밖에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나 차단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 김○○은 이 사건 건물 1층 801.6㎡ 중 주차장 19.8㎡를 제외한 781.8㎡를 평면도면상으로만 46개의 판매시설(점포)과 통로로 구획하고 위 구획된 점포에 제101호부터 제146호까지의 번호를 붙여서로 구별한 다음, 1992. 1. 23. 이 사건 건물 1층의 통로부분을 제외한 각 점포(별지3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구분으로 인한 이기의 방법으로 피고 김○○ 명의의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2구2716호로 피고 김○○ 단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위 1991. 7. 20.자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92누17822호)에서는 1993. 6. 29. 피고 김○○이 원고 등과의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이를 용인하고 당초 허가서대로 원고 등을 공동건축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초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명의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주명의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을 환송 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4. 2. 17. 93구18671호로 위 1991. 7. 20.자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 김○○은 원고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대지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6. 3. 12. 94나29524(본소), 94나29531(반소)호로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 등의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대지지분권 중 각자 해당 소유 지분의 5/6의 이전등기의무와 피고 김○○의 원고와 이형근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서로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6. 4. 1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중 일부는 선정자 한○○과 함께 피고 김○○, 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111525호로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 중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109호 내지 146호에 관한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7. 9.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김○○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24155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0. 20. 열린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387694.62/6519893.76 지분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대지 중 495.9/8133.6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1986. 8. 1.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원고는 피고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13491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0. 28. 열린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380만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김○○은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취 지 2의 나 내지 자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황○○, 한○○, 윤○○, 이○○, 장○○, 이○○, 강○○, 김○○ 명의의 각 해당 소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 2의 차, 카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임○○, 박○○, 김○○ 명의의 각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청구취지 2의 타 내지 러, 버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이○○, 한○○, 이○○, ○○시, 강남구, 김○○, ○○○시 명의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청구취지 2의 서 내지 저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이○○, 임○○, 이○○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추가로 피고 이○○의 경우 별지3 부동산 목록 제18, 24항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청구취지 2의 처항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현재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머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이○○, 이○○
2. 피고 대한민국
3. 피고 ○○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피고 이○○, 이○○, 대한민국, ○○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 이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 이○○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이○○, 이○○은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 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 각 해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해당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김○○, 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2. 19. 접수 제146157호’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9, 10, 15 내지 17, 19, 20, 29, 32 내지 39, 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8. 30. 접수 제95150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 17. 접수 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경료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 일자에 접수된 피고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