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업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업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7057 제3자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