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안산지원-2014-가단-13389 선고일 2015.05.27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이사회가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함

사 건 2014가단13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1. BBB

2. CCC

3. OO시

4. 대한민국

5. DDD 외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BB, CCC, DDD, OOO 등은 윤AA이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을사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AA이 원고 재단의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9. 취임하자, 원고가

2013. 4. 1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3. 7. 18. 이사 윤AA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윤AA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원 고 이사들은 전부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AA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 로 윤AA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