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4가단1025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11.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