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해당여부
사해행위해당여부
1. 피고와 백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증여계 약을 34,456,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56,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622,5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식회사 티00(이하 ‘티00’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67,998,710 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티00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백00을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12. 9. 19.경 백00에게 위 각 국세의 체납세액 합계 71,985,050원(= 본세 67,998,710원 + 가산금 3,986,3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백00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백00의 국세체납 내역은 2013. 4. 12. 기 준으로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티00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2차 납세의무 지정일 납부통지서 납부기한 사업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216,190 2012. 9. 3. 2012. 9. 30. 근로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15,469,79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예정 2012. 3. 31. 2012. 6. 30. 61,445,22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확정 2012. 6. 30. 2012. 9. 30. 8,491,380 2012. 10. 16. 2012. 11. 5. 합계 85,622,580 (단위: 원)
1. 피고와 백00은 1996. 11. 18.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백보경 (1998년생), 백민구(2000년생)]를 낳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 5. 2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백00은 2006. 5. 2.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호601호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 3.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 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9. 19.경 백00을 티00의 체납된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지한 사실, 백00과 피고가 2012. 9. 28. 협의이혼을 신청 하여 2013. 1.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9. 서대문세무서장의 백00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백00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백00과 피 고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백00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에 따 라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백00의 채무초과 상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백00에 대하여 티00의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209,900원, 2011. 12. 귀속 근로소득세 13,313,150원,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54,475,660원 및 위 각 조세에 한 가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원고의 백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상회복의 방법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