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와 공사완료일자가 가압류 내지 압류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가압류 내지 압류권자는 직불청구권자 및 그로부터 직불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직불합의와 공사완료일자가 가압류 내지 압류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가압류 내지 압류권자는 직불청구권자 및 그로부터 직불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01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AAAA 피 고
1. BBBB 주식회사
2. CCCCCC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21.
1. 피고들은 DDDDDDD 주식회사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금제403호로 공탁한 64,997,0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은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와 공사완료일자가 피고 CCCCCCC 주식회사의 가압류 송달일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송달일자보다 앞서므로, 피고 CCCCCCC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EEEEE에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주식회사 EEEEE로부터 직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탁금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