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사해행위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사해행위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가합21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임BB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