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안산지원-2012-가합-21017 선고일 2013.10.17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사해행위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가합21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임BB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임BB는 2007. 3. 27. 서울 CCC구 CC동 420-9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DD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9. 9. 1. 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임BB에게 고지하였다.
  • 다. 한편, 임BB는 1987. 2. 2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임BB와 피고는 2007. 8. 20.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임BB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OO아파트 전세금 1억 3,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두 자매(남매)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수령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 라. 원고 산하 GG세무서장은 2011. 7.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2008. 8. 28. GG시 GG구 GG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GG세무서에서는 피고 및 임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 8. 29. ‘피고는 임BB와의 이혼 합의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위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BB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임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 15억 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인데 임BB는 2007. 4. 30. 그 중 5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서 제외하였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13억 7,000만 원, ②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인 반면, 2)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 ② 피고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약정금 0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억 0,000만 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 나. 피고와 임BB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08. 9. 16.을 기준으로 위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은 ① 피고의 예금채권 000,000,000원, ② 피고가 매수한 GG시 GG구 GG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시가 상당액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임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5:5로 볼 경우 임BB는 피고에게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 × 0.5}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적극재산 전부인 현금 00억 원과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분할대상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원에서 정당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더라면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1),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011. 7. 21. 이후로서 세무조사 종결통지를 한 2011. 8. 29. 이전인 2011. 8.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채무자인 임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임BB의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억 원(임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수령하고,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억 원 전부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임BB의 예금채권 0,000,000원(갑 제6호증의 1), ③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00,000,000원(=20억 원 + 0,000,000원 + 0억 0,000만 원)인 반면, 유일한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임B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00억 0,000만 원의 채무도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고가 위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