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7.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44,16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기초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