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안동지원-2024-가단-30741 선고일 2025.01.1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건 2024가단307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RRR, SSS는 JJJ의 아들이고, HHH는 RRR의 아들, 피고는 SSS의 아들이다. JJJ는 1952. 11. 15. 사망하였고, RRR는 1968년경에, SSS는 000년 경에 사망하였다.
  • 나. HHH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미납하였는데, 2023. 12. 28.을 기준으로 한 HHH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751,9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다. JJJ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1952.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라. HHH는 2023. 1. 31. 자신과 사촌지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HHH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HH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군 KK면 KK리 0000 도로 13㎡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합계액이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HHH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H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인 HHH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SSS가 상속하라는 JJJ의 유지에 따라, SSS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거 부지 및 농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며 세금을 납부하였고, SSS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실제 소유자인 피고로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률상 상속인인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상속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JJJ가 S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또는 유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나)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JJJ, RRR, SSS, HHH 및 피고의 친족관계상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다) 피고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H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등기추정력에 따라 2023. 1. 20.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재산세 납부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HHH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