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사 건 2023가단1319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20.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9. 5. 접수 제14966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3427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9. 1. 15. 접수 제738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D주식회사는 2009. 6. 10.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9. 10. 28. D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5. 11.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C(소관: F세무서)은 2017. 9.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소관: G세무서)은 2018. 8.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 C(소관: H세무서)은 2019. 1.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인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2023. 12. 7.자 준비서면 제1쪽).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