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안동지원-2022-가단-23121(2023.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대금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 요 지 ]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조 사 건 안동지원 2022가단2312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 1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1. 7.
1.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1. 5.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은 CC(000-0000000)으로부터 11,958,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CC(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은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BB은, CC으로부터 미지급금인, 매매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C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편,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275,441,890원(=2021. 5. 17.에 3,000만 원+2021. 6.16.에 2,000만 원+2021. 7. 23.에 1,000만 원+2021. 7. 27.에 215,441,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CC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은 11,958,110원이 남는바, 결국 피고 BB의 동시이행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