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4. 판 결 선 고
2023. 07. 11.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