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의 소

사건번호 안동지원-2021-가단-367 선고일 2021.09.1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사 건 안동지원 2021가단36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G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 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1. 6. 16. 10:25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