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사 건 안동지원 2021가단21289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1.08.31. 판 결 선 고 2021.09.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608,1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92,608,17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 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