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사 건 2020가합32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12.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채권액이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위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0원을 더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B가 공급대가를 잘못 계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9. 11. 26. 피고에게 공급대가가 000원으로 기재된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9. 11. 26.에만 4번의 수정을 거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사실, 피고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D면 EE리 1280 감리비, FF마트’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안동시 DD면 EE리 1280 외 1필지 근린생활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BB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그 세금계산서만으로는 BBB가 피고에게 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될 뿐인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BB는 ‘위 감리계약금액 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착오하여 그 1.1.배에 해당하는 000원의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시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8,217,600원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