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안동지원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JJJ과 피고 YYY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100,000,000원, 2018. 5. 24 체결된 7,000,000원, 2018. 5. 31. 체결된 90,000,000원, 2018. 6.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 및 2018. 9.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46,102,4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JJ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4,085,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YYY는 977,797,630원, 피고 이혜주는 154,695,150원, 피고 KKK은 154,695,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JJJ은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8. 5. 23. 1억 원, 2018. 5. 24. 700만 원, 2018. 5. 31. 9,000만 원, 2018. 6. 5.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
2.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SS시 소재 부동산의 내역 및 그 이후의 권리변동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하고, MM동 612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8. 6. 5. 및 2018.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92,573,660원이다.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4,837,016,166원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11,394,260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5,110,646원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적극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SS시 MM동 588-1외 3필지 토지[위 나)항 표 순번 1번]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MM동 588-1 외 3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9. 27. 피고들에게 위 MM동 588-1외 3필지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지만, JJJ과 피고들이 2018. 12. 18.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과 피고들이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JJJ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J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합의해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에 따라 JJJ에게 소유권이 위 각 부동산을 기준으로 JJJ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한편 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9. 27.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 2021. 9. 7.자 준비서면 및 피고 2021. 9. 6.자 준비서면 참조). 나아가 위 순번 3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그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순번 4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 소유의 SS시 GG동 764-2 토지가 2018. 10.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2018. 3. 22. 위 토지에 관하여 TT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940)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도 JJJ의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