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사건번호 안동지원-2019-가단-23541 선고일 2020.02.19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19가단235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피고는 김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20...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GG(이하 ‘김GG’이라 합니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02. 2. 22. 압류를 원인으로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압류 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2건, ,,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2019. 10. 7.)
  •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0.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GG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3. 24.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GG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제기일 현재 김GG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19,157,980원, 소극재산은 70,980,930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2> 김GG의 채무초과 적극재산을 살펴보면 김GG이 소유하고 있는 “○○ ○○시 ○○면 ○○리 -” 번지 등 총 2개 토지의 평가액은 ,,원입니다.(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목록조회) 소극재산을 살펴보면 조세채무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3. 24.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김GG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GG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