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BB광산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3. 1. 22. ○○군으로부터, 위 광산의 폐석이 유실될 것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위 광산의 폐수유출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신청가능한 사업비 71,429,000원(국비 50,000,000원, 자부담금 21,429,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 나. 1) 원고는 2003. 9. 9.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1,429,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으로부터 2003. 10. 31.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4,935,460원, 공급세액 6,493,540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 1. 26.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4. 2. 16. 부가가치세 환급금 6,493,540원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6. 7. 위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은 22,629,000원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71,429,000원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5고단10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6. 2. 10.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위 나.의 2)항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20,571,820원보다 44,363,640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64,935,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436,360원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한 가산세 2,160,51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96,8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4.경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하여 10,198,650원을 납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