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30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피고 AAA와 주식회사 CCC웨딩뷔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14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5억 원(배당순위 5순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785,219원을 724,785,219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AA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0억 원(배당순위 4순위 5억 원과 배당순위 5순위 5억 원) 및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254,100,479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785,219원을 1,478,885,698원으로 경정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8, 17, 18호증, 갑 제6호증의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CC웨딩뷔페(이하 ‘CCC웨딩’이라 한다)는 2002.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예식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그런데 CCC웨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등을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13년 2월경 위와 같은 과소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CCC웨딩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228,006,9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5. 2. 6.경을 기준으로 한 CCC웨딩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4,011,360원이다.
1. CCC웨딩은 2012. 6. 11. 피고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CC웨딩, 근저당권자 피고 A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3. 피고 AAA 앞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6. 11.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 채무자 아모르웨딩,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3. 11. 27. 피고 AAA 앞으로 2013. 11. 26.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5억 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2015. 2. 11.) 피고 AAA에게 합계 10억 원(=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4순위로 5억 원+이 사건 제1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5순위로 5억 원)을, 피고 BBB에게 254,100,479원(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5순위)을, 원고에게 22,785,219원(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6순위)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CCC웨딩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CC웨딩이 피고 AAA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CCC웨딩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0억 원 중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5억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CCC웨딩은 2013. 11. 26. 피고 AAA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AAA로 하여금 같은 날 위 5억 원으로 CCC웨딩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AAA가 CCC웨딩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배당받은 5억 원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배당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1. 사해행위 취소 주장[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2. 통정 허위표시 주장[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웨딩이 2013. 11. 26. 피고 AAA에게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AAA 명의로 OO은행에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2,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가 2013. 11. 26. 자신의 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515,019,070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 AAA는 2013. 11. 26. OO은행에 CCC웨딩의 대출금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 AAA는 2013. 11. 27.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은 2004. 8. 1. DDD에게 CCC웨딩의 주식 25,000주를 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DD은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BB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6. 7.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CCC웨딩은 2004. 8. 1. 피고 BBB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을 지급보증기간 2006. 7. 30.로 정하여 지급보증하였다.
3. 피고 BBB은 2012. 6. 11. CCC웨딩에 위 지급보증금의 원금 10억 원과 이자 10억 원(2004. 8. 1.부터 2012. 6. 10.까지 연 18%) 합계 2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CCC웨딩은 2012. 6. 11. 그 중 일부로써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4. CCC웨딩은 2012. 11. 21. 피고 BBB에게 ‘DDD의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5억 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담보로 CCC웨딩이 소유하고 있는 영주시 휴천동 38-44 외 2필지 토지를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