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세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 건 2014가단4392 압류말소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4. 29. 접수 제589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