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6189 부당이득금 원 고 심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며(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 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단에 민법과 세법상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000원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