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사건번호 안동지원-2012-가단-6189 선고일 2013.01.30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6189 부당이득금 원 고 심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보험계약자로서 우체국금융과 2008. 1. 29. 보 험층권번호 0000,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망인은 2011. 7. 18.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개명 전 김AAAA)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1. 2.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3. 23. 위 법원 2012느단21호로 수리되었다.
  • 라. 한편, 피고(종로세무서 소관)는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2011. 11. 21.과 2012. 7. 12. 각 이 사건 보험금지급액 000원 중 일 부를 압류하였고, 2011. 12. 1.과 2012. 7. 23. 우체국금융은 이 사건 보험금 중 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0000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및 증여세법 제8조 체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세법상 상 속재산에는 해당하는바,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언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를 추심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며(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 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단에 민법과 세법상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000원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