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친언니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피고와 친언니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114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7. 17.
1. 피고와 권BB 사이에 OO시 OO동 2942 CCC2차아파트 제206동 제13층 제1302호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처분과 실지거래가액의 과소신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권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권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BB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권B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4. 6. 혼동으로 인하여 말소되어, 그 피담보채무인 권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OOOO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진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BB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만으로는 실제 위와 같은 피담보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OOOO원(2012. 7. 2. 당시 거래가액인데, 이후 시세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시세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