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