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안동지원-2006-가단-4052 선고일 2006.08.09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05.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5. 10. 25. 접수 제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