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록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납세자가 비록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4.1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64,7○○번지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5,507㎡중 1,327㎡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79.5.25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5,507㎡ 중 1,3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황○○ 외 2인에게 1997.6.13 등에 양도하고 1997.8.28 양도소득세 6,535,651원이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0.4.11 양도소득세 7,864,7○○번지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천구인의 주민등록전이상황 및 직업상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함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인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20㎞이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법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j년 이상 부여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청구인은 1995.12.30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 및 농약판매상의 농약판매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적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김○○의 본적지 (○○도 ○○시 ○○동 ○○번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4.2 쟁점토지 인근에 재차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ㆍ담ㆍ과수원 등 11필지 10,989㎡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에 쟁점토지를 특용작물 재배용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⑥ 위의 사실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