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금액은 화해조건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용증여1999-0031 선고일 1999.04.23

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속증여세 125,926,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조부 신○○가 1975.10.02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 신○○(1968.08.31 사망)의 상속지분이청구인에게 대습상속되었으며,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고발, 진정으로 확대되어 이로 인한 화해조건으로 청구인이 350,000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장자인 신○○(청구인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1998.12.05. 증여세 125,926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외조부인 신○○가 1975.10.02 사망당시 청구인의 모 신○○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청구외 신○○ 등 상속인들이청구인을 제외하고 서로 배분하였기에 청구인이 신○○ 등을 상대로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상속인인 신○○으로부터 350,000천원을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신○○ 소유 ○○시 ○○구 ○○동 ○○외 19필지의 ○○시 수용대금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1995.05.17. 등 3회에 걸쳐 입금 확인된 3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이라는 주장을 검토한 바, 수용된 동 부동산은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취득한 개인재산으로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양도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 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93-2…29의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신○○(청구인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350,000천원은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받은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해서도청구인의 외조부 신○○(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산분할협의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상속인으로 입증되며, 상속재산 중 ○○구 ○○동 ○○ 대지 36.8평 및 같은 번지 2호 대지 40.9평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4명이불법으로 상속재산 등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민법제154조의 규정을 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상에 피상속인 신○○는 청구인의 외조부로서 대습상속인임이 확인되고, 1976.04.20. 유산분할협의서 및 국유대부임야차지권 협의분할서의 공증서류에 의해서 청구인이 상속인임이 입증된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어 1990.12.28. 청구인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외신○○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과소 상속분의 대가로 200,000천원을 ○○구 ○○동의 임야처분시 그 처분대금으로 청구인이 상속지분 요구금액을 받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91.01.15.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채권 보존대책으로 동 임야에 대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1991.09.09. 가압류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또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가 1995.05.15일 택지개발지구로 ○○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신○○이 1995.05.25. ○○지방법원에 공탁하였음이 공탁서(재판상의 보증)에 의해 확인되고, 1995.05.26.가압류 금액의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한 사실이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상속재산 중 ○○구 ○○동 도로 36.8평 및 같은 동 ○호 대지 40.9평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 1978.05.03. 상속인 4인에게만 법정지분대로 불법 상속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당해 토지의 시세를 확인한 바, 시가가 평당 1억원을 호가하여 청구인의 법정지분 상당액이 3억 원 정도로 당초 합의각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청구외 신○○에게 추가 지불 요구하였으나 2억 원 만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1996.09.18. 영수증상에 외조부(피상속인)의 상속지분금 중 일부금액 1억 원과 1997.08.25. 5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신○○에게 확인한 바, 상속재산분할시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재산 대가로 지불하였다고 하며, 그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상기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사이가 악화되어 근무처인 ○○학원에서 이사장인 외삼촌 신○○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중임이 소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신○○(외조부)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과소상속분의 대가로 쟁점 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1990.12.28. 진정서, 1991.01.15. 합의각서, 1991.09.09. 가압류등기, 1995.05.25. 가압류에 대한 공탁,1996.09.18. 1997.08.25.에 각각 상속지분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 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이를 청구외 신○○(청구인 외삼촌)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