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속증여세 125,926,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조부 신○○가 1975.10.02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 신○○(1968.08.31 사망)의 상속지분이청구인에게 대습상속되었으며,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고발, 진정으로 확대되어 이로 인한 화해조건으로 청구인이 350,000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장자인 신○○(청구인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1998.12.05. 증여세 125,926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외조부인 신○○가 1975.10.02 사망당시 청구인의 모 신○○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청구외 신○○ 등 상속인들이청구인을 제외하고 서로 배분하였기에 청구인이 신○○ 등을 상대로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상속인인 신○○으로부터 350,000천원을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외 신○○ 소유 ○○시 ○○구 ○○동 ○○외 19필지의 ○○시 수용대금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1995.05.17. 등 3회에 걸쳐 입금 확인된 3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이라는 주장을 검토한 바, 수용된 동 부동산은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취득한 개인재산으로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양도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