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삼양도2000-4057 선고일 2000.11.10

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 1. 15.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소유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32,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4. 9. 6. ○○세무서장을 대행한 자산관리공사(공매당시 - 성업공사) 창원지사에 의하여 공매되어 1995. 7. 20. 청구외 조○○(000000-0000000)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230원을 1997. 01. 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8. 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은 2000. 7월중 보육원 설립과 관련 세무상담 목적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최초로 알게됨)

3. 처분청 의견

이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없음으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분명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이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서는 『이 법 EH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해 1995. 7. 20. 양도됨에 따라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23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1997.1.28.재차 발송하였으나 다시 반송되자 1997.1.31. 공시 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인수처리대장, 특수우편물 수령증, 처분청의 기안문(총무12130-23, 1997.1.3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유를 보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직접 교부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이 없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들 1995.11.20부터 1999.12.11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보면 1999.10.4 밀양시장이 고지한 것으로 이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시기에 청구인의 그 자녀와 함께 외국에 있었음이 확인되나 그 가족인 청구인의 남편 이○○(000000-0000000)와 시어머니 강○○(000000-0000000)는 위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전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에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공시송달한다면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같은 뜻: 국심 98서2475, 1999.5.4 다수)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