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 1. 15.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소유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32,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4. 9. 6. ○○세무서장을 대행한 자산관리공사(공매당시 - 성업공사) 창원지사에 의하여 공매되어 1995. 7. 20. 청구외 조○○(000000-0000000)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230원을 1997. 01. 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8. 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은 2000. 7월중 보육원 설립과 관련 세무상담 목적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최초로 알게됨)
이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없음으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분명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