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목장용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81 선고일 2000.03.10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고모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수증받은 것임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고모 김○○이 심○○과 교환한 토지인 ○○도 ○○군 ○○면 ○○리 산○○번지 목장용지(후에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1,475㎡ 및 같은 리 산 ○○번지 목장용지 3,335㎡, 같은 리 산○○번지 목장용지 348㎡ 합계 5,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7.12. 3. 취득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모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12. 6. 이 건 97년 귀속 증여세 107,38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평가액 468,000,000원은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인 고모 김○○과 심○○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그 금액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8,000,000원을 고모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교환한 당사자인 심○○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조건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3필지의 임야를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같은 금액인 평당 300,000원으로 평가하여 98. 2. 2. 교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고모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대출금에 대한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통장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일 뿐 그 대출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고모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가 수증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교환 당사자인 청구인의 고모 김○○과 심○○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소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6.5㎡와 신축 중인 건물 506.55㎡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고모 김○○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심○○은 김○○ 소유의 부동산은 550,000,000원으로, 심○○ 소유의 쟁점토지는 468,000, 000원(평당 3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평가차액 82,000,000원은 심○○이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이 교환받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명의로 97.12. 3.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부동산교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그리고 청구인이 위 심○○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 작성된 위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축조할 수 있을 정도의 축대공사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심○○이 해줄 것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함으로서, 교환일 현재의 평가액이 비록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는 청구인이 받을 토지의 가액을 높이는 공사가 완교된 후의 가액이므로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인 김○○과 심○○이 평가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판단된다(쟁점토지의 가치를 높일 위 공사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 한편, 쟁점토지를 교환한 당사자인 심○○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조건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3필지의 임야를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같은 금액인 평당 300,000원으로 평가하여 98. 2. 2. 심○○와 교환한 사실이 위 심○○과 심○○ 간에 맺은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와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실례가액이 있으며, 교환 당사자의 합의하에 쟁점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매매(교환)한 이 건의 경우, 그 가액을 처분청이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고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고모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대출금에 대한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당해 통장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통장일 뿐, 그 대출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고모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수증받은 것임이 위에서 살펴 본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고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거래 당사자의 합의하에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인 46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