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80 선고일 2000.04.07

매매대금의 지급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임을 인정할만한 근거의 제시도 없고 명의변경에 대해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변경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나○○로부터 1998. 9.19. ○○시 ○○동(○○지구) ○○번지 대지 628㎡ 대지분양권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계약자 명의변경을, 위 나○○가 1998. 9.21. 사망한 직후인 1998. 9.22.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 39.66㎡ 및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호(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나○○ 및 나○○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 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72,06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망 나○○에게 1997. 4.21. 예금인출금 80,000,000원을, 1997. 9. 5.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1998. 7.30. ○○시 ○○구 지하상가 양도대금 8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채무자의 지병이 악화되어 (1998. 9.21. 사망함) 현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위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위 나○○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지법 ○○○○) 결과,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주변사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동거인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은 위 나○○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1998. 9.19. 그이 오빠인 나○○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위 나○○은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16년간이나 동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 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나○○의 상속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대여금인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때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79다 381, 79. 9.11.)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종료하지 아니하면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나○○는 1996. 7. 9. ○○공사로부터 ○○시 ○○동 ○○지구 ○○번지 대지 628㎡를 701,20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일 70, 120,000원, 1996. 8.15. 210,360,000원, 1996.10. 8. 210,360,000원, 1998. 2.19. 40,915,440원, 1998. 4. 1. 60,747,830원, 합계 592,503,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 외 나○○은 1998. 9.19. 위 나○○가 ○○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의 대지 분양권의 계약자 명의를 나○○에서 청구인 및 나○○으로 변경하였으며 나○○의 2분의 1 소유지분은 1998.11. 4. 다시 윤○○에게 변경된 사실이 분양토지 명의 변경인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나○○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 및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호를 1998. 9.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및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각각 취득하였다.

(3) 위 나○○는 1998. 6.17. 복부종양(암)으로 ○○시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3. 수술을 받고, 7.16. 및 8.31. 두 차례에 걸쳐 복합암치료를 받은 다음 9.18. 퇴원하였다가 다시 9.19. ○○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9.21. 02:3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정○○외 4인이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판결문(○○○○, 99.10.19. 판결 선고)에서 확인된다.

(4) 위 나○○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하면서 1998. 9.18.부터는 의식불명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청구인)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마쳤으니 그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8.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하였으나(○○지법 ○○○○, 99.10.19. 선고),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8.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7. 4.21.부터 1998. 7.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 및 1998. 7.30.자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나○○가 사망한 후에 1998.11월경 그의 상속인들이 나○○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1998.11.30. 당해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나○○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동거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으며 사망하기 전에 쟁점1부동산은 그의 오빠인 나○○과 공동으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가져가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1998.10.30. 작성한 강○○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나○○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6) 한편, 위 상속인들은 母 나○○가 1998. 9.21. 사망함에 따라 1999. 3.16.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 시 위 나○○가 1998. 9.10.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명의변경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양대금으로 납부한 592,503,270원 중 296,251,635원을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개시후인 1998. 9.22.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0. 1월경 상속인 정○○외 4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774,359,8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이 350,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을뿐더러,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고, 그 당시 나○○는 병원에서 복합암치료를 하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었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1 ․ 2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관리대장상의 명의 변경일인 1998. 9.19.에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인 1998. 9.22.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