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로부터 94.12. 6.~12.20.간에 현금 40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99.10.13. 증여세 179,2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0년 초부터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의 父 이○○로부터는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증여세를 고지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의 상속세 조사 시 금융거래관계 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父 이○○의 ○○은행 계좌인 000-000000-00000 에서 94.12. 6. 70,000,000원, 94.12.13. 30,000,000원, 94.12.20. 2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상호신용금고 청구인 계좌 00-00- 00-00000-0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父 이○○의 ○○은행 계좌 000-000000- 00000에서 94.12.20.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금고 청구인계좌 00- 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94.12. 6.부터 94.12.20.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4억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결 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증여는 증여자인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98. 2. 8.)됨에 따라 피상속인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결정시 조사된 사항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시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금융추적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 92.10. 4. 증여자 이○○는 본인소유 건물인 ○○시 ○○구 ○○동 ○○번지의 임차자인 ○○은행에서 수령한 임차보증금 652,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이○○ 명의의 동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94.12.16. 이○○는 위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은행에 있는 다른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후 94.12.20. 동 금액을 인출 하여 같은 날 ○○상호신용금고에 있는 청구인계좌(00-00-00-0000-0) 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금고의 다른 청구인계좌(00-00-00-00000-0)로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94.12.20. 이○○는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부터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고의 청구인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계좌(00-00-00-00000-0)로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94.12. 6. 및 94.12.13. 이○○는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부터 7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인출하고 동 금액을 위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94.12.21. 청구인은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된 뒤 ㉯, ㉰, ㉱의 합계액 400,000,000원을 위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 (00-00-00-00000-0 2억원, 00-00-00- 00000-0 2억원)로 재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95.12.26. ○○상호신용금고의 2개 계좌(00-00-00-00000-0 및 00- 00-00-00000-0)로부터 4억원을 인출하여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지상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조사처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뚜렷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