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매입주식의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77 선고일 2000.02.11

어음결제로 인한 주식의 매입에 대해 유상매입을 부인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12.16. 장○○ 소유의 ○○정보통신(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10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9.12. 2. 청구인에게 증여세 50,61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거 장○○과 함께 ○○정유(주)에서 근무한 자로서 장○○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2,500씩 각 27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은 98. 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97. 2.12. 쟁점법인이 부도발생하여 주식가치가 없어짐에 따라 어음결재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주식을 유상매입하였는데도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일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다. 위 어음용지도 공증사실이 없는 단순한 문방구 어음용지로서 어음의 지급장소, 발행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다.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의 작성, 어음지급조건에 관한 합의서, 어음작성, 주식명의개서, 주주사용 인감계의 작성 등은 모두 장○○이 회장으로 있는 ○○코리아(주)의 주식전담실무진이 대행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자 장○○의 주주명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92. 8.12.부터 96.12.16.까지 7차례의 양도·양수 등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으나, 기재 필체가 일시에 작성한 동일 필체인 것으로 보아 96.12.16.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없다. 이 건 96.12.16. 주식명의개서 전에는 장○○ 외 3인의 주식합계가 100%지분으로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에게 위장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요건을 면하고 쟁점법인을 폐업처리함에 따라 96년, 97년 부가가치세 477백만원이 결손처분되었다. 이와 같이 장○○과 청구인이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점, 대가 지급없이 명의개서가 완료된 점, 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점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산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의】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에 대한 96.12.16. 명의개서 전후의 주식보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주, %) 명의개서 전 명의개서 후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장○○ 1,050 87.5 한○○ 36 3.0 장○○ 50 4.2 권○○ 108 9.0 장○○ 50 4.2 배○○ 108 9.0 장○○ 50 4.1 윤○○ 300 25.0 장○○ 108 9.0 장○○ 108 9.0 정○○ 108 9.0 한○○ 108 9.0 한○○ 108 9.0 황○○ 108 9.0 계 1,200 100 계 1,200 100

②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12.16. 이 건 주식명의개서 전에는 장○○과 그의 자녀 3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96.12.16.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에게 보유주식 전체를 명의개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장○○과 ○○정유(주)에서부터 함께 근무한 공로로 쟁점주식을 주당 2,500원씩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98. 6.30.자 만기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위 어음용지는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어음의 요건에 흠결이 있고,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동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⑤ 96.12.16.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는 양수자인 자신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양수자 모두가 같은 어음용지에 만기지급일을 모두 98. 6.30.로 하였고, 기재필체도 동일한 점으로 보아 양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장○○과 그의 자녀 3인의 주식 전부를 대가 수령 없이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위 장○○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임원들에게 공로의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쟁점법인은 97. 2.13. 부도발생하여 97.12.22. 폐업 처리되었고,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하여 99. 4.30. 납기로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상태에서 귀속년도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취소하고, 99.10.18. 97. 1기분 94,309,360원, 97. 2기분 224,651,420원을 새로이 결정고지하였다.

⑨ 위 사실로 미루어 위 장○○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해볼 목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