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父)의 ○○상호신용금고 4개 계좌에서 총 4억원이 ○○은행 ○○지점 발행수료 4매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4억원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청구인의 부(父)의 ○○상호신용금고 4개 계좌에서 총 4억원이 ○○은행 ○○지점 발행수료 4매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4억원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3. 5.25.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99.10.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7,375,000원 및 126,750,000원(5년 이내 재차증여분 합산과세에 따란 추가고지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이○○로부터 현금 4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조사에 의하여 93. 5.25.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상호신용금고 계좌에서 인출된 4억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의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서에 의하면 93. 5.25. 청구인의 아버지 이○○(98. 2. 8. 사망)의 ○○상호신용금고 4개 계좌에서 총 4억원<00-00-00-00000 (5천만원), 00-00-00-00000(1억 원, 00-00-00-00000(5천만원),00-00-00-00000 (1억), 00-00-00-00000(1억)>이 ○○은행 ○○동지점 발행수표 4매(MO.000000 00~00000000)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아버지 이○○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4억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입금일(93. 5.25.)이후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명의 다른 계좌에서 93. 5.31.에 ○○시 ○○구 ○○동 ○○번지, ○○번지의 대지 90㎡(2/3지분)및 건물 79㎡(2/3지분)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93. 5.25. 입금된 4억원으로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 위 4억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아 위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위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